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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판 후 쓰러져 입원 …구치소 기준 따라 면회 불허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병원에 입원했다./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병원에 입원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지난 24일 공판 후 서울 모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측은 구체적인 병명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 교수는 공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쓰러져 뇌진탕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 중인 정 교수는 현재 가족을 포함해 면회가 불허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로 구치소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입원 상태의 재소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임의 제출한 정 전 교수의 PC, 자산관리인 김 모 씨가 임의 제출한 PC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10월24일 구속수감된 정 교수는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어 12월24일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총 1년7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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