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 됐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김의겸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지역에 상가를 사들이고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논란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압수수색, 은행·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피의자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고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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