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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병상서 20일 지나면 일반병실로…"병상 효율화"

  • 사회 | 2021-12-24 15:0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서 20일이 넘은 환자 중 코로나19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는 일반병상으로 옮기기로 했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서 20일이 넘은 환자 중 코로나19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는 일반병상으로 옮기기로 했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격리 필요 판단 시 계속 전담병상서 치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서 20일이 넘은 환자 중 코로나19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는 일반병상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4일 오전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증상 발현 후 (중환자 병상에서)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치료로 전환한다"며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20일이 경과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치료에 소요되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전실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20일이 넘은 모든 환자를 옮기는 것은 아니며, 면역 저하자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전담병상을 계속 활용한다.

당국은 이런 방침에 따라 이달 20일자로 210명에 대해 전원 명령을 시행했다.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으로 옮겼고, 66명은 격리병상 치료가 필요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사망, 증상발생일 오류, 사실관계 확인 중인 인원이다.

이 통제관은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이다"며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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