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불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수사한 사건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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