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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국민 대화합 차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선화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선화 기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3094명 특별사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구속 4년여 만에 풀러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발표했다.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박 장관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신년 특사 대상자는 3094명으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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