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가 2017년 6월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aA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Mnet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6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미국 LA 귀금속업체 상인 A씨 승소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 귀금속 업체와 분쟁을 벌인 이준경(31·예명 도끼) 씨에게 법원이 남은 대금 4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업체에 3만4740달러(약 4120만 원)와 이자를 줘야한다. 물품대금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2일 환율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A씨는 이 씨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 원)에 이르는 귀금속 7점을 샀으나 3만4740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0월에는 이 씨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귀금속을 거래할 때 일리네어레코즈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인할만한 명칭을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나자 A씨는 같은해 9월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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