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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아 해임 후 수사한 업체 취업…전 검찰수사관 적발

  • 사회 | 2021-12-22 12:08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적발된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임영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적발된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임영무 기자

권익위,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 점검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부패행위 등으로 공공기관을 퇴직했으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취업한 2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적발된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이 같이 공개했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재직자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가 적발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취업이 금지된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에 입사한 7명, 저질렀던 부패행위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한 2명,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한 기관에 취업한 19명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모 지역 군수로 재직했던 A씨는 부동산 개발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아 2019년 6월 퇴직했다. 이후 자신이 군수를 지낸 지역에서 재정보조를 받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권익위 실태조사가 시작되자 퇴직했다.

도의회 의원으로 일했던 B씨는 뇌물수수로 2018년 1월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회를 나왔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재정보조를 받아온 모 업체에 곧바로 취업했다.

검찰수사관이던 C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7년 3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수사했던 한 업체에 취업했다.

최근 3년 동안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위반자 수는 총 150명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며 "정기적인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유착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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