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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3년 구형' 윤석열 장모 "검사 음성만 들어도 토할 듯"

  • 사회 | 2021-12-22 00:00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피고인신문 진술 거부하며 '역정'…내달 2심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가 2심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검사에게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역정을 냈다. 검찰은 1심 판결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 씨에 대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이 이뤄졌다. 최 씨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령에다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진행된 사람이다 관련자 수사·재판은 물론 본인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진술을 했다"며 "검찰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권리인 피고인 신문이 아니라 제3자 증언이나 서증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자유롭게 행사토록 지휘했다. 최 씨는 증인석에 홀로 앉아 "제가 (앞서 진술을) 다 했다", "거부하겠다", "앞으로 대답하지 않겠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들어선 파주시 건물 매수 계약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최 씨는 "판사님, 제가 몇 번씩이나 진술한 게 다 있는데 또 왜 이렇게 (묻냐)"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재판부와 변호인이 '진술을 거부한다고 밝히면 된다', '(검사가) 대답을 아예 안 하면 진술거부로 본다고 한다'라고 고지하며 타일렀으나 최 씨는 신문 도중 여러 차례 역정을 냈다. 그는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 씨의 설득으로 요양병원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했다는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이 언급되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라"며 언성을 높였다. 신문을 진행하는 검사를 놓고는 "(검사의 질문) 소리만 들어도 숨이 멎을 것 같다.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변호인은 "피고인께서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다. 변호인이 옆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허락 아래 변호인이 곁에 앉자 최 씨의 감정은 누그러졌다. 이후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최 씨는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피고인 신문 뒤 검찰은 "최 씨는 다른 투자자와 달리 의료재단의 설립과 요양병원의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춰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2억 원을 빌려 달라는 (주 씨의) 요청에 따라 돈과 함께 이사장 명의를 빌려줬을 뿐 피고인에게는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을) 공모할 의사가 없었다"며 "관련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고려해도 징역 3년은 양형상 균형에 맞지 않는 선고인 점을 검토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최 씨는 두통을 호소하며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뚜렷한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 동안 요양 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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