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위해 보호자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간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피해자 B씨의 자녀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허락없이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함께 살고있는 자녀가 승낙했더라도 공동생활자이자 부친인 B씨의 허락이 없이 집에 들어가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 후 주거침입죄 판례는 바뀌었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외부인이 집 안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놓고도 "피해자 부재 중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지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며 들어가지 않았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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