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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장용준, 경찰 상해 혐의 부인…사실조회 신청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 측이 재판에서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 측이 재판에서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측이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장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무집행방해·상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장 씨의 행동을 목격한 경찰관 두 명과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 한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장 씨는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상태였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장 씨에게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한다. 최근 윤창호법 조항의 일부 내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장 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에 이목이 쏠렸으나 검찰은 음주측정 거부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장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은 다음 해 1월 24일 이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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