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 열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1년 여만에 열렸다. 이 전 차관 측은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쟁점과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선임이 너무 늦게돼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과 증거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전 차관은 재판 하루 전날 자신이 근무했던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을 새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귀갓길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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