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19층에서 밖으로 내던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3일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인 A(31)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관계 등을 추궁하던 중 이별을 요구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을 확인해 경찰에 보완수사도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범행수법과 경위, 전력 등에서 마약류 투약 상태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대검찰청 DNA 화학분석과에 소변 모발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구조금과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마약류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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