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인 신분으로 봐야…조사 대상 아니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놓고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문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진정을 인권위가 '각하' 했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고소됐다. 당시 전단에는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내용과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22일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월4일 "문 대통령은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라며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12일 A씨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세련은 "대통령이 일반 국민을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해 자연인 신분으로 고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특수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존재해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자연인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인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