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잇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인 양대림(18) 군 등 청구인 453명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양 군은 "고3 수험생이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조치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며 "접종완료자에 비해 접종미완료자의 일상생활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패스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패스 등 정부의 방역정책과 그 근거조항인 감염병예방법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다음 달 초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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