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보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근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은폐하려했다고 보도한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한동수 부장은 10일 조선일보 A 기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명백한 허위보도로 저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선일보 측의 사과와 정정보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조사하던 대검 감찰부가 이 고검장 측근 검사장 PC에서 공소장 편집본을 발견했으나 감찰 대상에서 뺐다고 보도했다.
한동수 부장의 지시로 이후 법무부 보고 내용에서도 누락됐다고도 썼다.
대검 감찰부는 입장문을 내 한동수 부장이 이 사안을 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이 고검장 측근 검사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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