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이선화 기자
법률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9일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교부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피해자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나 열람, 발급받을 수 없다.
또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는 공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가해자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는 별표(*)처리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