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불기소, 대법원 판례상 납득 안 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군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장교가 하급자인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장교 A씨가 하급자인 B상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소속부대 지휘관인 대대장 C중령이 A씨를 협박하고 회유했다며 관련 녹취록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6일 B상사와 식사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부터 B상사는 A씨에게 자주 사적 연락을 했고, A씨는 지휘관인 C중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C중령은 '형사사건화 될 경우 지휘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다시 생각해보라며 신고를 막기 위한 회유, 무마, 협박을 시도했다. 센터는 수사가 개시됐으나, 당시 C중령이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했다.
센터는 "군대 내 사법 질서를 바로 잡는 군사경찰 내에서 일어나 경악스러우며 축소, 은폐, 무마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난 6월 국방부 성폭력특별조사가 이뤄지자, C중령이 거듭 A씨를 회유·협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B상사가 다른 비행단으로 전출 간다며, 더 사건화시키지 말라고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C중령의 말과 달리 지난 7월 보직 심의 결과 B상사의 부대 잔류가 결정되자, A씨에게 "병력운영 차원에서 B상사는 부대에 잔류해야 한다"라며 C중령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센터는 비판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강제추행 혐의로 B상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C중령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공군 검찰은 지난 10월5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B상사와 C중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센터는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은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군검사는 B상사의 행위는 인정되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가해자를 비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센터는 B상사 측이 검찰 처분이 나오기 전 기소될 줄 예측하고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가해자 측에서 기소유예라도 받을 생각에 사과 편지를 보내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은 의문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직무감찰을 벌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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