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공수처 판단…수사주체 아닌데 이야기해선 안 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소제기 후 공소장 유출이 문제없다는 일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우리 원칙은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한 옛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등을 받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지난 5월12일 불구속 기소됐는데 공소장은 기소 바로 다음 날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전달받기도 전이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말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제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수사가 '표적수사'라면서 공소장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김오수 총장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검 입장을 명확히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일부 검사들의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나는 원칙을 이야기 한 것이다. 수사는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면서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은 판사가 있고 양측이 대등한 당사자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니까 쌍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 공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면서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공개된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요지만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2월 시행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공개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 수사경위·상황 등에 한해서 공소제기 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일부 검사들의 요청에 즉답을 피한 것을 두고는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전날(7일)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또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길고 짧은 것은 봐야 하는 것이니까 사필귀정이 맞다"며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서 어떻게 말씀 드리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면심사위는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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