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부동산업자에게 금품을 받는 등 브로커로 활동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세창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측근 최모 씨는 이미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인 윤대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다. 윤 후보와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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