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주모씨 증인으로…'공동 이사장' 신문은 불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가 요양병원 세금과 월급을 지원했다는 '동업자'의 증언이 나왔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안전장치' 차원에서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과 상반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 씨와 동업 관계로 지목된 주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주 씨는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의료법은 의사와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 씨는 신문 초반 최 씨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는 "최씨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장치 차원에서 (최 씨의) 이름이 (요양병원 건물 매수인으로)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다. 주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이름만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씨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다.
다만 주 씨는 최 씨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채용하고, 최 씨에게 병원 운영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로 이사장 직책을 맡았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다른 정황이다.
주 씨는 이를 놓고 검찰 조사에서 "저를 (요양병원 운영에서) 배제하려고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채용한 것 같다. 저는 이사도 아니고 자본을 대지도 않아서 최 씨가 마음만 먹으면 배제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또 주 씨는 최 씨에게 돈을 갚지 못했는데도 병원 세금·직원 월급에 쓸 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인데도 증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냐'라고 묻자 "꼭 상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부탁했다"라고 답했다. 차용증을 작성했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기억에 없다"라고 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뚜렷한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 동안 요양 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주 씨가 밝힌 대로 최 씨의 사위가 뚜렷한 절차 없이 행정원장으로 채용된 점,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한 점 등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 씨와 함께 이사장으로 등재된 구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구 씨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않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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