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몰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이진하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몰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의 처분 감경 등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밤에 술을 마신 후 자택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 감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고, A씨의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올해 정부는 1월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도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해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그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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