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에마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무슬림 비판 발언에 항의해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전단을 붙인 무슬림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죄, 협박죄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 키르기스스탄인 B씨에게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11월1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외벽과 인근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등의 글과 마크롱 대통령 얼굴에 X자 표시를 한 사진이 담긴 전단 여러 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일부 무슬림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에 강경발언을 하자 항의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무슬림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40대 프랑스 교사와 60대 여성이 무슬림에게 참수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심은 협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수사건으로 프랑스인들이 받은 충격이 크고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도 A,B씨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준'을 벗어난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외국사절협박죄' 혐의는 주한 프랑스대사를 직접 지목해 협박한 내용은 없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조직적 범행은 아니며 구속돼 오랜 기간 구치소에 구금됐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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