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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왜 안 줘" 노모 집 방화시도 50대 징역 1년

  • 사회 | 2021-12-03 05:00
술·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의 집에 불을 붙이려 한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술·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의 집에 불을 붙이려 한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도망가는 모친 폭행까지…"죄질 매우 좋지 않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술·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들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존속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8월 집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의 방에 캠핑용 연료통을 가져와 내용물을 바닥에 뿌려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특수존속협박)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담배를 살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 중인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라이터를 가져와 불을 붙이려 하고(현주건조물방화예비), 겁에 질린 어머니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집으로 끌고 와 지압봉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도 받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 물질을 바닥에 뿌리고 방화하려 했고 위험한 물건으로 어머니를 협박·폭행한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 어머니에 대한 존속폭행·존속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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