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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 사회 | 2021-12-03 00:15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서보민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3시간 진행됐다. 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서야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근무 중이던 지난해 4월 정책관실 A, B 검사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도 뒀다.

공수처는 지난 10월23일 손 검사가 출석 요청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뒤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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