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이 아닌데도 모텔에 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더팩트DB
주거물침입죄 적용, 공연음란죄는 '본 사람 없어' 제외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투숙객이 아닌데도 모텔에 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물침입죄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쯤 관악구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가 객실마다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는 등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CCTV 화면을 본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비상구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물침입죄를 적용했다. 공연음란죄는 행위를 본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 빠졌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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