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세정 기자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했으나 배척…징역 6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이 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땀이 났으니 씻자'며 B 양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양이 고등학생에 불과한 점, 온라인으로 연락하며 어느 정도 신뢰 관계를 쌓은 점에 비춰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다녀온 뒤 밥을 같이 먹은 사정만으로 B 양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온라인상에 관련 글을 올리며 범행을 과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선고 5일 뒤인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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