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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