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크게 바뀐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고, 피해아동 보호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크게 바뀐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고, 피해아동 보호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등 아동학대처벌법이 크게 바뀌었지만 2016년에 마련된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부족해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판례와 문답이 포함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었다. 또 아동학대 관련 제도를 비교·정리한 자료와 함께 주요 제도를 만화로 제작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국의 검찰청과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철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보호 위탁 시설 등에 매뉴얼을 배포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 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쉼터와 보육원 등 전국의 관련기관 종사자 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과 보호위탁시설 종사자 교육은 현장 요청을 적극 반영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피해 아동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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