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33)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살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않는다며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범행 현장에 없던 아버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6시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대장 파열'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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