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의 개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도록 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의 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는다.
992명 체납자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 회사다. 전년 동기(592명) 대비 400명이 증가했고, 이들의 체납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기존에는 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 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행정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이며 체납액은 40억 원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25개 자치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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