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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 '장모 문건 의혹' 윤석열 공수처 고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와 수십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업가 정대택 씨(오른쪽)가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과천=김세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와 수십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업가 정대택 씨(오른쪽)가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과천=김세정 기자

"검찰이 개인정보 활용…민간인 대상 불법 사찰"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와 수십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업가 정대택 씨가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정 씨는 1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권순정 전 대검찰청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 씨는 "검찰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은 민간인 대상 불법 사찰"이라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해 문건을 작성하고 기자들에게 열람시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모 최 씨와 정 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모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2번의 실형을 살았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해 3월 정 씨 사건을 비롯해 최 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이 보도되자 직접 최 씨 입장을 변호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권순정 전 대변인이 이 문건을 기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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