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 2명은 혐의 부인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증권사 출신 김모 씨와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등 피고인 3명은 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증권사 직원이었던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다만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기록 등 열람 등사를 마치지 못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세조종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어떤 점을 부인한다고 말하기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 또한 같은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모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 안돼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통상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비해 공소장이 굉장히 간략하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 보안 유지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다음 달 초에 기소한 다음 이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권 회장 등 공범 기소 후 열람을 제한했던 일부 수사기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은 권 회장이 주도한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권 회장이 준 내부 정보를 고객들에게 흘려 매수를 유도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던 계좌로 허수주문을 내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같은 수법으로 권 회장과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 출신 김씨는 이씨로부터 조가조작 대가로 1억여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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