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강윤성(56)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9월7일 오전 강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강 씨의 국선변호인 정성엽 변호사는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마음을 바꿔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씨는 "살해 동기와 사전 유흥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됐다"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과 14범인 강 씨는 지난 8월 26일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사흘 뒤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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