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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이른 병원동업자들…대법 "재계약 반대는 제명사유"

  • 사회 | 2021-11-16 12:34
동업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맺을 때 다수가 동의한 안에 계속 반대했다면 제명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동업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맺을 때 다수가 동의한 안에 계속 반대했다면 제명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업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맺을 때 다수가 동의한 안에 계속 반대했다면 제명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옛 병원 동업자 B,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세사람은 2008년 한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었다. 지분이 5/7로 가장 많은 B씨가 병원장을 맡았다. A,C씨는 각각 1/7이었다.

이들은 5년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병원을 운영하다 재계약 문제를 논의했으나 갈등을 빚었다.

약정기간이 지난 뒤 재계약에 실패하면 소유지분을 반환하고 조합을 탈퇴한다는 조항, A, C씨에게 월급제로 지급되던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바꾸는 조항이 쟁점이 됐다.

C씨는 동의했으나 A씨는 성과급 전환은 동의 후 번복하고 탈퇴조항은 애초 반대했다. 결국 불화가 커져 A씨는 제명됐다. 재계약 거부로 조합원 자격을 잃었고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동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이었다.

이에 A씨는 B,C씨를 상대로 조합원 자격 확인과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C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재계약 결렬이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들의 동업계약에는 약정 기간 만료 후 계약관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약 쟁점인 성과급제 도입은 그동안 병원 운영 실적을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탈퇴 조항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수 조합원이 동의한 계약 변경안이 있다면 A씨도 성실하게 재계약 협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조합원 제명 민법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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