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관리소장 권한대행이더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5월 강원도 원주시 한 채석장에서는 덤프트럭으로 토사 하역작업을 하던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반이 약한 토사언덕에서 작업을 하다 트럭이 뒤집어지면서 참변을 겪었다.
A씨는 당시 현장관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소속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는 의무인데 자신은 근로자이자 현장소장 권한대행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B씨의 사고도 하역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작업하다 발생했다며 자신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주는 아니지만 대신해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질 의무가 있었고 대행하는 지위였고 맡은지 얼마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고에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있지만 하역장소가 아니었다면 출입을 금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와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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