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란 알림판의 화물차량에는 '건설기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올림픽대로 강일IC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행주대교 구간은 오전 7~9시 화물차량, 건설기계 등의 통행이 금지된다.
1,2심은 A씨가 몬 덤프트럭이 이 구간 통행 제한 대상은 맞는다고 인정했다. 다만 도로구간 알림판 통행제한 대상에 '화물차량'만 적혀있을 뿐 '건설기계'는 명시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은 통행금지 사항은 알림판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며 옛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통행제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제한 대상이 알림판에 뚜렷하게 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옛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자동차이며 일반인 관점에서도 A씨가 운전한 덤프트럭은 '화물차량'으로 충분히 인식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공고한 알림판이면 25톤 덤프트럭도 금지대상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옛 도로교통법상 통행제한이 되는 화물차량을 잘못 해석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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