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못할 짓 저질러" 최후진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3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참혹한 상태로 사망해 유족이 앞으로 받을 충격과 슬픔이 있다"라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죄가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에 비견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라며 "위험운전치사죄는 과실 범죄로 달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88%로 벤츠 차량을 몰며 시속 148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덮쳐 참혹하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누군가는 배우자이자 아버지를 잃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 씨는 최후진술로 "저 때문에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고 정말 못된 짓을 저질렀다.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실 유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피고인은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정작 유족들은 사과문을 받지 못했다"라며 "어른이면 어느 정도 죄를 유족에게 말할 수 있는데 반성문은 재판부에만 가고 유족은 재판으로 얻는 게 없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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