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개최한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사거리에서 노조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전국 경력 지원…주동자 추적해 사법처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오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전태일 열사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민주노총이 집회 금지 조치에도 대규모 불법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며, 전국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0m씩 간격을 유지한다고 해도 1인 시위 기준이라 이번에는 별개로 하나의 집회로 관리돼야 한다고 본다"라며 "경력이 부족하면 타 시·도경찰청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처럼 차단선 외곽에 불시 집결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와 지난달 20일 총파업 대회 개최 이후처럼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려 관련자들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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