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경찰, 신상공개 전 피의자 의견 묻는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 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 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위원회 개최사실 사전 통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앞으로 경찰이 신상공개 전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제475회 회의를 열고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조건부 원안 의결했다.

지침에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공개가 결정되면 처분 통지(서면)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련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피의자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당초 경찰청이 상정한 지침안 중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개'라고 된 부분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를 삭제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위는 "호송·송치 시 피의자 얼굴의 노출 가능성이 있어 언론이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해도, 경찰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 윤 '요지부동' 검찰 이첩 '째깍째깍'…막다른 골목의 공수처
· 극우냐 외연 확장이냐…與, 민생 정치 속 과도한 '우클릭'
· 맨몸에 방패 하나로 폭동 진압…공권력 실종에 매 맞는 경찰
· [오늘의 날씨] 연일 미세먼지 '나쁨'…오후부터 차차 맑아져요
· 현대차증권, 유증 안고 밸류업 공시…소액주주 마음 잡을까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