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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에 집유 잘못 선고…'비상상고'로 파기

  • 사회 | 2021-11-10 06:00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잘못 선고한 판결이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더팩트 DB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잘못 선고한 판결이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더팩트 DB

집행유예 선고는 벌금 500만원까지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잘못 선고한 판결이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파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자인 A씨는 파산상태에 채무 9000만원이 있어 재정적 능력이 없는데도 축산업자 B씨에게 삼겹살을 공급받아 2억132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법 62조1항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5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은 대법원은 "원심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집행유예를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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