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최모(74)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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