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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과 다른 혐의에 압수물 사용…대법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소가 제기된 혐의와 상관없는 사유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더라도 정황 판단에 도움이 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옷장 재킷에 마약을 소지하고 커피숍 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마약 소지·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8월말에서 9월초쯤 마약을 투약하고 9월19일쯤 마약을 갖고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10월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3주 지난 같은달 29일에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영장을 집행해 소변과 모발을 확보했다. 이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A씨는 26일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A씨가 인정한 혐의는 일시, 장소, 투약방법 등이 모두 달랐다.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던 범행이며 단순히 같은 마약 범죄라고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 소변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은 직접 증거 뿐 아니라 간접·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부받을 수도 있다며 소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소변은 1~2주 이내의 마약투약을 확인하는데 쓰이고 그보다 더 오래된 투약은 모발로 알 수 있다.

대법원은 꼭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일시의 투약 범행 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영장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마약류 범죄 특성상 증거수집이 어렵고. A씨가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감안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거나 공소사실 중 투약이 영장 발부 이후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원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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