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를 통신상 연결해준 공범의 행위는 '타인' 간 통신 매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를 통신상 연결해준 공범의 행위는 '타인' 간 통신 매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국제 전화번호를 통신장비를 이용해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1,2심은 A씨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A씨가 '타인' 관계여야 하는데 공범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않는다는 이유다.
이 법 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타인 사이 통신을 매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통신업을 했기 때문에 매개한 통신의 한쪽이 공범이라고 해도 위법성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타인 통신 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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