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수 일부 무죄로 뒤집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액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15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도 9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또한 1심 4221만원에서 2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구체적 청탁이 없었고 (유 전 부시장의) 부정한 처사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암 수술을 받은 상태라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1심은 항공권·오피스텔 사용 대금, 골프채를 받은 혐의, 아파트값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린 혐의 등을 뇌물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21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가족이 취업한 업체 대표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죄)는 취업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유 전 부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 등으로 2019년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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