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성적 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경찰 "면책특권 행사로 판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성적 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된 소마 전 공사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을 포기해야 조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라며 "소마 전 공사가 출국한 상황에서 외교부를 통해 이를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봐야한다고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가족들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마 전 공사는 지난 7월15일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일으켰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소마 공사를 같은 달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소마 전 공사는 일본 정부의 귀국 명령으로 지난 8월11일 한국을 떠났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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