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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사보호구역 민간인 검문 절차 지켜야"

  • 사회 | 2021-11-04 15:5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보호구역을 방문한 민간인을 검문할 경우 군인 신분을 밝히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보호구역을 방문한 민간인을 검문할 경우 군인 신분을 밝히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군인 신분 밝히는 등 규정 마련 권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보호구역을 방문한 민간인을 검문할 때 군인 신분을 밝히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사보호구역을 방문한 민간인을 검문할 경우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규정을 마련하고, 검문 가능성을 미리 알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하던 중 자신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인 군인 B씨에게 검문을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는 특이 등산객이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고, 경험상 신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지자체 소속 직원이라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또 진정인 항의로 B씨의 소속 부대 상급자가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할 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는 점을 들며 군인 검문 활동에서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스스로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밝혀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 마련한 매뉴얼에도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다"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 순찰 간부들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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