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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속기로' 김만배 "이재명, 행정에 최선…시 지침 따랐다"

  • 사회 | 2021-11-03 11:0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유동규 700억 약속' 혐의에 "다 곡해고 오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성남시 정책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언급했다.

김 씨는 3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이 후보의 행정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분 나름대로 행정에 최선을 다하셨다.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진행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고정이익으로 수익을 환수하고 건설사를 배제하며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모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이 '(지침을 내린) 이 후보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김 씨의 배임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없다.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적 절차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화천대유 측 역시 "김 씨 측은 시장 방침이 그러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와전돼 보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약속할 이유도 없다. 다 곡해고 오해"라고 부인했다.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않은 검찰을 놓고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남의 (영장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설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 씨 등에게도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김 씨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두 번째 영장에서는 혐의사실을 더 촘촘히 구성했다. 배임 액수는 '1164억 원 플러스알파'에서 '651억 원 플러스알파'로, 뇌물은 '현금 5억 원'에서 '1000만 원 수표 40장, 현금 1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여부도 이날 판가름 난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각각 살필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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