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삼구(가운데)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됐다. /임세준 기자
이달 25일 구속기간 만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전날(2일) 박 전 회장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이달 25일이다. 재판부로서는 심리 효율성을 위해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면서도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12월 28일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2016년 4월 29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고속에 2700억 원으로 싸게 매각한 혐의 등을 받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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