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샤프로 전치5주 상해…2심 집행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영권 분쟁 중 누나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한 중소기업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6월 가족과 경영권 분쟁 중 누나에게 유리한 조정안으로 결정되자 주먹과 샤프 등으로 누나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누나의 얼굴을 할퀴고 등을 걷어 차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가족 단체 채팅방에 누나를 겨냥해 '형제라서 회사를 맡겼더니 직원을 매수해 내 등에 칼을 꽂았다', '죽이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치를 떤다', '때려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누나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일시적 분노를 표현했을 뿐 협박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A 씨 측 주장이 일부 인정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상해 증거인 초진 차트와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A 씨 측은 2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단체 채팅방에 있는) 다른 가족에게 피고인을 채팅방에 초대하지 말라는 취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6층에서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때려죽이고 싶다' 등 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A 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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