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지급정지 규정 신설 필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을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계좌 몰수보전에 나섰지만 범죄수익 23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집행은 검찰에서 해 방지하지 못했고,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브이글로벌을 수사하며 확보한 범죄 수익이 2400억원이 아닌 100억원 뿐이라는 지적에 "검찰의 보전명령 집행 시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현행법상 즉시 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금 잔액 변동은 부득이하며,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다"라며 "수사기관의 몰수·추징보전 통계는 법원 인용 결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법원 인용 이후 실제 몰수·추징보전 금액 등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좌영장을 통해 지난 4월5일 기준 계좌잔액 2400여억을 확인해, 같은 달 15일 검찰에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같은 달 29일 법원은 보전 전액 인용 결정을 내렸고, 30일 검찰은 해당 금융기관에 몰수보전을 집행했다.
그러나 몰수보전 집행 전 이미 2400억원 중 2300억원이 빠져나가 실제 동결된 재산은 100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돈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사전에 수사하며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따를 의무가 없고 상대방과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지급정지가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기범죄 수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한다.
국회에서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범죄는 사전에 몰수·추징보전을 집행하는 게 실효성이 있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과 달리 변동성이 큰 예금채권 등은 초기 수사 단계의 신속한 자금동결을 위해 '지급정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며 법률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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